'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홍보 안내문. <사진제공=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홍보 안내문.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이래 4년째입니다.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청년만 10만여 명에 이르며, 첫 도입 후 지금까지 모두 30억7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 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월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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