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선물용, 즉석조리음식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모두를 포함합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배치해 온라인 점검도 병행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고,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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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서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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