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오는 25일부터 3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24시간 통관체계를 가동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업체의 단기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합니다.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관세환급 업무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갑수 평택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설 명절인 만큼 수출입업체는 물론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속 통관 지원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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