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사진 = 경인방송DB>
동구청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 동구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년도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사업 실시계획을 20일 발표했습니다.

20일 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기금 융자’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및 도시가스 설치비등을 융자합니다. 지난해말 현재 총 3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시가스 설치자금으로 나눠 실시되며, 자금별로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유망 중소기업,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 설치자가 각각 융자 대상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대상은 동구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 산업체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 공예품 개발 육성업체 등입니다.

대상별 융자 한도액은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 업체별 2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체별 1천만 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2억 원 이내이며,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자금은 설치자별 600만 원까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되며,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거쳐 구 금고인 신한은행 동구청 지점에 융자를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최고 5.5%이지만(도시가스 설치자금의 경우 7%) 구에서 대출이자 3%를 보전해 신청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연 2.5%(도시가스 설치자금의 경우 3%)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융자 상환방법은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40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