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용인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12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지원 폭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감면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 식당 등이 해당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8월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 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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