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 20일 입법예고

김종배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시흥3)이 낸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기존 최고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은 "매년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는 허위결제,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등 갖가지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다"며 "부정수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참여할 동기 마련을 위한 조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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