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인 업소. <사진 = 업주 제공>
철거 중인 업소. <사진 = 업주 제공>


(앵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도 심야 불법영업 업소는 여전히 성황입니다.


상인들은 "법을 지키는 업주들만 피해를 봐야 하냐"며 울분을 토합니다.


조유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A씨.


지난 수 개월간 문을 열지 못해 결국 가게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 업주 A씨]
"가게 한 달에 건물세만 1천500에 문 닫아도 관리비가 400씩 나와요. 올해만 마이너스만 2억이 넘어가는데, 3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영업을 해요. 폐업하는 게 맞지"


수억 원대로 쌓이는 빚을 못 이겨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상인들에 따르면, 이 와중에도 인근 노래방에서는 심야 불법 영업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 인근 상인 B씨]
"간판 불 내리고 다 해요 지금. 도우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 대놓고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이렇자, 상인들은 오히려 법을 지키는 업주들만 난처해졌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 상인 C씨]
"법 지키는 사람은 바보고,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막 눈물이 나요. 도우미가 지명이 있어. 거기 지금까지 몰래 하고 있어. 그런데 들어가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나오더라고"


그동안 인근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해왔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자체는 여전히 단속의 어려움만 토로합니다.


[인터뷰 / 성남시 관계자]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모른 척 하시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찰도 그렇고, 저희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경찰이나 저희에게 권한을 주신 게 별로 없다 보니 실제로 집행하긴 어려운 거죠"


불법 심야 영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업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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