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도용...2달간 103회 걸쳐 밀수

좌측의 복싱용 샌드백, 우측의 가정용 에어필터에 중국산 담뱃잎이 빼곡히 들어 있다. <사진=관세청>
좌측의 복싱용 샌드백, 우측의 가정용 에어필터에 중국산 담뱃잎이 빼곡히 들어 있다. <사진=관세청>


복싱용 샌드백에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숨겨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허위 신고해 국내로 반입한 30대 여성 A(중국 국적)씨와 적극 가담자 3명을 검거하고 현품 909kg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B씨에게 넘겨줬고, 이렇게 얻은 명의를 이용해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담뱃잎 1.3톤을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세관은 지난 2달간 103회에 걸쳐 국내의 비슷한 주소지에 중국산 샌드백 등이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X-ray 및 현품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호주에서의 중국산 담뱃잎 밀수가 어려워지자, 국내로 수입한 뒤 원산지를 세탁해 호주로 담뱃잎 412kg을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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