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후 9시 이후에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10시 10분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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