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세워진 수원지방검찰청 차량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세워진 수원지방검찰청 차량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로 보낸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 번호와 내사번호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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