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 측 "사회적 파장과 피해 비해 낮은 형량...항소심서 높여주길"

호송차에 오르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 연합뉴스>
호송차에 오르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장소와 행위, 심리상태에 대해 각 범죄사실 구분해서 대체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쇼트트랙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용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 없다”며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감찰 청구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전적이 없고 이 사건 외에 일상적인 성적 일탈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각했습니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주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검찰의 구형량인 20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낮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심 선수 본인이 받은 피해에 비해 매우 (형량이) 낮은 게 아닌가 한다”며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항소를 통해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조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고소장 접수 이후 본인이 바로 인정했다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모두 짧았을 것”이라며 “2심에서라도 모든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선수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면서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랑하는 스케이팅에 집중해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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