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3월 8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2월 3일 이전에 대출 선행해야

군포시청사 <사진출처 = 군포시>
군포시청사 <사진출처 =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는 '2021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가구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입니다.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인 2월 3일 이전까지 대출을 선행하고,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인 2월 3일 이후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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