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경제청.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추진 중인 10층 규모 위락시설과 관련해 최종 건축허가에 앞서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위원회에 재차 상정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 C7-5-1·3블록에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를 짓는 이 건물은 1~3층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7~10층에는 모텔 등 숙박시설 입주가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지난해 5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 처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인근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집단 민원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위락시설 예정지의 인근에 교육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곳에는 학원과 식당 등의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건축법 제11조제4항 상 주거 및 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예정된 인천경제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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