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 것과 관련해 정 총리가 기재부에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나온 홍 부총리의 첫 언급입니다.

김 차관의 발언 이후 일어난 논란에 대한 일종의 '수습'으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한 재정 당국의 어려움으로 재정 부담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년 예산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고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재부가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라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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