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사진출처 = 안양시>
안양시청사 <사진출처 =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해 진행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585만2천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직장가입자 여부 등을 따져 65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고지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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