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키로

부모-자녀 공감캠프 <경인방송DB>
부모-자녀 공감캠프 <경인방송DB>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비혼·동거도 '가족'인정, 자녀 성씨는 부모협의

여가부는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를 끌어안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하는 친자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도 추진해 출생 관련 서류에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고칩니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가칭)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양육환경이 위험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개입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도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한편,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6일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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