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산업현장 재해를 막을 개선안 중 하나인 지방정부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고용노동부가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5일) 자신의 SNS에 "지난 한 해 산재 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라며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 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0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 수가 900여 곳이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사는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 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의 요구는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경기도가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 없이 관련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라며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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