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재계 "인천은 해사법원 본원 최적지"

10일 오후 2시 경인방송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왜 인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천유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10일 오후 2시 경인방송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왜 인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천유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최근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해사법원 지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인만큼 지원 설립에 그치지 않고 본원 유치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5일 한국해법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법학회,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4곳에 통합조직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1심은 4곳의 전담재판부가, 2심은 서울의 본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2심제 법원 운영방안이 제시됐습니다.

4곳의 전담재판부 중 인천 지원은 경기·충청도를, 서울 본원은 서울시·강원도를, 부산 지원은 부산·울산시·경상도를, 광주 지원은 전라·제주도를 맡도록 했습니다.

앞서 해법학회의 해사법원 유치 방향에 인천은 지원 설치조차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해법학회는 대부분의 해상사건이 제기되는 경인 지역은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1심, 2심 담당)을 두어 담당하게 하고, 그 외 지역은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번 해법학회의 제시안에 인천 지원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인 기조로 평가하면서도 인천 본원 유치에 더욱 고삐를 당긴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해법학회가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대해 이전보다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면서도 "인천 본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2019년 12월 해사법원 인천 유치방안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천은 해경 본청 등 관련 기관 인프라가 우수하고 선주업체 75%가 수도권에 모여 있어 해사사건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해사법원 본원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상현(무소속,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천 정치권과 법조계도 지원 설립에 그치지 않고 인천이 해사법원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승하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서울 본원을 두면 서울로 사건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인천이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의 관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 의원도 해사법원 인천 본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 의원은 "해사법원이 여러 곳에 산재하는 것보다 해사 사건이 몰려 있는 인천에 본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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