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25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영환(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된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 의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된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면서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명으로, 조례 개정으로 총 58만여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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