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기획했습니다.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입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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