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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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영유아 성장단계별 기초 건강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생후100일~71개월)에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연수구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영유아 건강검진 상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가정의 영유아입니다.

영유아 1인당 1회 2달분, 연 4회까지 총 연 8달분의 월령에 맞는 영양제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모자보건실(향후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 권고’ 받은 검사 결과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서 작성 시 행복e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면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7)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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