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코로나19로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돌봄공백을 맞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때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봄을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또, 자가격리 중인 수급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했던 것을 확진자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돌발적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 시 1:1 제공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에게는 겨울방학기간 1회 20시간의 특별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창희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31-5189-396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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