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부고용청, 인천지검과 대응책 마련

인천시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약 1만2천건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불금액만 780억 원에 달해 인천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6일 시에 따르면 중부고용청, 인천지검 관계자와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기관별 대응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사업주에게 미리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는 대금 지급과 관련한 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유도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부고용청은 회사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홍보하고, 근로자 융자 이자율 인하 등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이자율을 기존 연 1.5%에서 1%로 인하합니다.

더불어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집단체불 발생시 즉시 출동하고, 임금체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지도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인천지검은 중부고용청과 함께 기소중지 처분된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합니다.

2018~2020년 인천지역 임금체불 기소중지 사건은 1천310건으로 체불임금 규모는 약 78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재판 과정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중부고용청과 인천지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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