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결정했습니다.

도는 오늘(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됩니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도는 A씨를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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