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사 <사진출처 = 군포시>
군포시청사 <사진출처 =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천6백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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