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원범위도 확대...1인당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는 올해부터 취약노동자 대상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으면 모두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인데,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대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됩니다.

지난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 동포도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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