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도의 협의 절차 없던 건 사실...아직 초안인 만큼 추후 협의할 수 있을 것"

김명원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김명원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앵커)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민주·부천6)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해 사전협의 없이 노선을 변경한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적 제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없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노선안은 경기도를 통해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구리시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현재 종착역인 서울 신내역을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지연돼왔던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남양주시가 해당 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활로를 찾았습니다.

이 노선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구리시가 협의한 내용이었고 지난해 1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문제는 남양주시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남양주시가 새롭게 제출한 노선은 신내역~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읍을 운행합니다.

왕숙2역까지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경춘선 역을 활용해 짓기로 했던 금곡~마석이 빠지고 와부읍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송도~마석을 잇는 GTX-B노선 중 남양주를 지나는 구간이 경춘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경춘선 용량이 포화됐고, 이 때문에 6호선 연장선이 당초 계획대로 경춘선 선로를 공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없던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노선안은 경기도를 통해 대광위에 제출한 것이다. 협의가 안 돼 문제였다면 당시에 지적하거나 제출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아직 초안인 만큼 추후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게 남양주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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