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법원에 25억 원 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천여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의 규모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적용 가능해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천600원입니다.

이에 윤씨가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된 1989년 7월 25일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2009년 8월 14일까지의 구금 일수는 7천326일입니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도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입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25일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됐고, 해당 건은 형사 5부가 담당한다”며 “현재로선 판결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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