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생활형 숙박업소 단속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특사경 생활형 숙박업소 단속현장. <사진제공= 경기도>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빌려 숙박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22억 원에 달합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양시 B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안산시 C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6년간 6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ㅣ.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챙긴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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