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시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r1JaS6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엄윤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엄윤상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 엄윤상 : 최근에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죠. 성추행으로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승설향 씨가 폭로한 장진성 성폭행 의혹도 있었죠? 굵직한 성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며칠 전부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는데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선거법 개정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김성민 : 성 관련 추문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의 분노도 많았던 한 주 같은데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언제 개정되었나요?

◇ 엄윤상 : 성범죄 관련해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 왔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내리는 형량도 과거에 비해 대단히 엄격해졌는데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우리 국회에서는 항상 연말에 몰아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12월 29일에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김성민 : 선거운동의 범위가 확대가 됐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엄윤상 :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간이고 다른 선거의 경우에는 13일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은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이 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세 가지만 예외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 김성민 :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번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이 세 가지 외에 예외 조항을 더 추가를 했겠네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추가로 전화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과 말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기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 등 일정한 시설에서의 명함 배부는 금지했습니다.

◆ 김성민 :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혜택을 본 국회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김제와 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한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당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이 의원의 행위가 개정된 선거법상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고 입법자가 과거 선거법은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종전의 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판단에서 개정한 것이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 김성민 : ‘면소판결’? 이거는 좀 생소한 판결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 엄윤상 : 네, 많이 있는 판결은 아닌데요. 판결의 종류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유죄판결과 무죄판결 같은 실체 판결이 있고요. 실체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인 형식 판결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소기각 판결과 면소판결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사망한 경우,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재판 도중에 고소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리고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재판 도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법원은 더 이상 실체 심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도중에 사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확정이 됐습니다만 사면이 있은 때, 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도 법원은 더 이상 실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주로 면소가 선고되는 사유인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가 그 범위를 좁히고 있는데요.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후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선거법 개정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 엄윤상 :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이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행위시법주의가 현대 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인데요.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요즘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높아지는 법 개정과 같이 법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번 경우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를 했고 과연 이번 선거법 개정이 종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을 개정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상급심은 어떻게 판단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성민 : 이거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가지고 범법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면해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법리상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1심에서는 그런 판결을 내렸었군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사전선거운동이 확대됐는데 이러한 개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 엄윤상 : 우리 선거법 개정의 역사가 처음에는 거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가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제한을 했는데요.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정치 신인이 진입할 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지도가 높은 기성 정치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당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정치의 노쇠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돌아야 하듯이 정치가 선진화되려면 세대교체가 잘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미미하나마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김성민 :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대법관 전원이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소송 처리를 지연시킨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 엄윤상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소송 처리 지연을 이유로 고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 사법부 내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고발인들의 구체적인 고발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엄윤상 :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총선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재검표는커녕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진술하는 변론 기일조차 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며 직무 집행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들이 ‘중앙선관위의 의심스러운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들면서 수차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법관들이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자신들의 증거보전 신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처리기간이 지나도록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 김성민 : 하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맘때 즈음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국회의원 선거 지역들도 얼마씩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밖에 광역의원들 이 정도만 재보궐선거 일정들이 잡혀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주장들을 보면은 대법원이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 기간을 어긴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긴 셈인데 이런 경우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을까요?

◇ 엄윤상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무수행의 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유기란 직무를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이라고 해서 직무를 유기했는데 처벌을 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이 대법관이 지켜야 할 의무이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 김성민 : 이것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법을 만들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든 거잖아요. 이런 있으나 마나 한 법이 있다니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어요.

◇ 엄윤상 :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은 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선거 관련 소송들이 임기 막판에야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도 소송 과정을 잘만 이용하면 임기를 대부분 채울 수 있는 거죠.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된 재판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동안은 국민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한 꼴이어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아니, 그 선거 사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속히 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천명을 많이 했었잖아요 법원도, 왜 이리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엄윤상 : 이 내용을 훈시규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변호사들이 소송 지연 전략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증인 신청을 한다던가 했는데 이상직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2월 3일 날 1심 선고를 합니다만 신속히 심리를 하면은 재판부가 맘만 먹으면 신속히 심리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맘을 잘 안 먹습니다.

◆ 김성민 : 그런 또 뒷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투명하게 법을 지키면서 법원도 국민들 앞에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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