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인가 기숙시설 제보 <사진출처 = 수원시>
수원시 비인가 기숙시설 제보 <사진출처 =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비인가 시설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비인가 기숙 시설 (학원·종교·단체 시설)'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대상은 ▲5인 이상 기숙형 학원 시설 ▲비인가 기숙(합숙) 시설을 운영하는 학원 ▲5인 이상 종교·단체 합숙 시설 ▲종교시설 내 합숙, 신자들에게 단체식사 제공 ▲종교·단체 기숙형 시설 등입니다.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시 휴먼콜센터(1899-3300),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보할 수 있고, 휴먼콜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은 5일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숙, 합숙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만, 비인가 시설은 조사·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제보가 들어오면, 인가·비인가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해당 시설과 협조해 전수검사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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