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경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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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에 개학하며, 11월 셋째 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연기 없이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했습니다.

◇ 고3 매일 등교 원칙…교육청이 결정

교육부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3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 3월 정상 개학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학이 4월 중순으로 늦춰졌지만,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개학 연기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3월 개학 시기의 등교·원격 수업 여부는 당시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7월 말∼8월 초에는 여름방학 시작, 8월 말∼9월 초에는 2학기 시작, 12월 말 겨울 방학 시작 등 기존 연간 학사일정을 큰 변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3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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