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책임한 협의"

3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소협의회 모습 <사진=인천시 제공>
3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소협의회 모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를 5년 간 할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준비 중이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무리한 협의라는 지적입니다.

절충안이 통과돼 현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가져가는 부당이득 1천400억여 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28일 상생협의회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운영기한 연장 대신에 전대·양도·양수를 5년 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회 위원들과 협의 중입니다.

협의회 결정안이 반영된다면 전대 등을 2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시는 임차인들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 재위탁 및 대부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임차인들의 불법 전대 등을 막고, 향후 임차권을 회수해 시가 직접 임차에 나서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는 상인 등에게 불법 전대를 통해 시에 납부한 임대료보다 훨씬 많은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는 조례에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대 등을 2년 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감사원은 전대 등은 불법이므로 유예기간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시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2년 유예' 절충안을 내놓았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상생협의회가 제안한 '5년 유예'이 확정된다면 시는 업무상 배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2019년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이 점포 전대와 양도·양수 등을 통해 연간 46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와 감사원이 절충한 '2년 유예'안에서 3년을 초과하게돼 1천380억 원의 업무상 배임에 따른 책임을 시가 져야 합니다.

협의회에는 민간전문가와 임차인들, 공무원 등 15명이 골고루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포함된 협의회가 이같은 상황을 모를 수가 없는데 '5년 유예' 안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협의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 판단을 내려 1천400억 원을 추징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무책임한 협의와 무리한 정책 추진은 지하도상가와 인천시를 모두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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