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행남 경기도노인 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종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사회 단체 기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2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행남 경기도노인 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종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사회 단체 기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익제보 접수의 외연 확장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추진합니다.

도는 오늘(2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과 단체는 도 소관사무 관련 공익제보 접수를 연계하고 상담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제보 접수.상담 운영 관련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협약기관이 정한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익제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도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신고자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과 적극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협약을 체결한 단체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익신고.부패신고 체계를 일원화 한 통합신고 사이트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접수된 1천39건의 제보 가운데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도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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