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기준 다소 확대...초 1~3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배치

<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에서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과 초등 저학년의 대면 수업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등이 맞아떨어졌다”며 등교 확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2.5단계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3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다소 확대됐습니다.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 ▲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 전교생이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초중고 2천400여 개 가운데 확대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700여 개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등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인력을 5만 명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학교 1~3학년 과밀학급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약 2천 명을 배치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학기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국고로 지원한 방역·생활지도 인력은 3천800여 명으로, 올해 역시 예산 규모가 확정 되는 대로 최대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초교 과밀학급 기간제 교사의 경우 채용 기준과 규모,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교육부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며, 개학 시점에서 등교 또는 원격 수업의 여부는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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