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재발생이나 응급상황시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는 참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행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119 신고내용을 보면 화재나 응급상황을 넘어 벌집제거 요청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다 안타깝게 숨진 소방공무원들이 순직처리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때마침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외에도 생활안전활동 중에 해를 입어 숨진 경우도 순직으로 명시했습니다.

[녹취-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이렇게 규점함으로써 그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명분과 자긍심을 찾고 그에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그 위험업무에 아주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거에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순직 신청이 대부분 반려되기 일쑤였습니다.

경찰관의 경우 순직의 범위가 폭넓게 포함돼 있지만 소방관들에게 적용되는 순직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전국 소방관서의 생활안전민원 출동 건수는 33만6천건으로, 2011년 16만8천건보다 두배 증가했고 벌집 제거가 12만8천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인방송 고광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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