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모습. <사진= 구민주 기자>
사진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모습. <사진= 구민주 기자>

(앵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산동산고 얘기인데, 이르면 다음 달 중 변론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꾼 뒤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익상 자사고 운영 기준을 바꿔야 할 만한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학교를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연이어 법원이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은 자사고들의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안산동산고와 도교육청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후 멈춰있는 상황인데, 같은 사안으로 여러 자사고가 소송을 진행해 이들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던 터라 빠르면 다음 달 중 변론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향후 있을 재판에서 충분히 대비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

“다른 학교들보다 더 억울한 부분이 많았고, 자사고 설립 취지 맞춰서 최대한 노력했고, 정책 방향으로 평가되다 보니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상식선에서 판결이 되면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안산동산고 재지정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한 평가라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다”며 “변론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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