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가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 1만2천200여대입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합니다.

올해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합니다.

또 신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생계형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및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의 60만원 추가 지원은 종전과 같습니다.

조기 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시청 대기보전과(☎ 032-440-3554)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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