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민, 경기 오산). <사진제공= 안민석 국회의원실>
안민석 국회의원(민, 경기 오산). <사진제공= 안민석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도 오산)의원은 총포와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 제한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총포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 또는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는 총포의 소지 허가 신청 또는 갱신 시에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를 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을 허가받은 총포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가제를 운용해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3만7천여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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