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청소차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노면 청소차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다음달 말까지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위 날림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주행 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입니다.

도는 이 기간 31개 시군에 보급된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222대를 날림먼지 집중관리도로 86개 구간에 집중 배치하고, 운행 횟수를 일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도는 미세먼지 특보와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변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압살수차 109대도 추가로 운용합니다.

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청소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올해 120억원을 지원해 압축천연가스 청소차 43대, 전기차 21대 등 친환경 도로청소차 5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중인 친환경 도로청소차 30대를 포함해 모두 84대로 늘어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연간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1천776톤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이는 카드뮴, 납, 크롬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는 입자 물질로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습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차량 통행으로 날리는 먼지를 줄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을 시행하게 됐다"며 "친환경 도로청소차도 대폭 확대 보급해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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