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반입정지'를 2일과 3일로 2회 나눠 정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위반 벌칙인 '5일간 반입정지'에 쪼개기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반입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제도였지만, 일명 '쪼개기'가 허용되면서 벌칙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인천지역 지자체 9곳 중 7곳에 쪼개기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정부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한 해 동안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매립지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는 5일간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매립지공사가 반입정지 일수인 5일을 2일과 3일로 2회 나눠주는 등 벌칙 기간을 조정해줬습니다.

또 각 지자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반입정지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들은 22일부터 지자체별 반입정지가 시작되지만 폐기물 처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립지공사는 반입 정지를 2회로 나눠서 진행한 것에 대해 주민 생활 불편을 우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2일과 3일로 나눠서 하는 반입 정지는 주말 상황과 같아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인천 지자체가 반입한 생활폐기물량은 4천670t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천296t 늘었습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반입총량제를 위반시 폐기물 반입 정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도 쪼개기 반입을 허용할 지는 6월말쯤 열릴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