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빙자 사기 <연합뉴스>
결혼빙자 사기 <연합뉴스>

결혼 빙자 사기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28일부터 2016년 11월16일까지 예식장 예약비용 등 명목으로 남성 B씨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5천8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을 모두 나에게 주면 예식장을 예약하고 식당도 알아보겠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또 A씨는 2016년 6월19일 오전 8시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번 혼인 빙자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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