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키 <연합뉴스>
번호키 <연합뉴스>

10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엿본 뒤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2시40분쯤 인천시 한 빌라에서 18살 여성 B양의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양의 집 앞 계단에서 B양의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양이 외출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