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차별 없는 경영환경 조성해야"

김미리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김미리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2월 2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민주·남양주1)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김미리 의원님?

▷ 김미리: 안녕하세요 김미리 의원입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포커스를 통해 도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박성용: 네. 오늘 김 의원께서 발의안 여성기업지원 조례개정안,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상임위 통과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경기도 내 여성기업의 현황 어떻습니까?

▷ 김미리: 네. 전체적인 여성기업 현황에서 보면, 통계청의 연도별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17년 기준 여성 기업은 147만 여개로 지금 약 전체사업체의 39퍼센트 정도 수준인데, 그 중 경기도 여성기 업은 한 31만여 개가 됩니다. 숫자로 보면 절대적으로 많아 보이는데요. 경기도 내 일반기업 대비하면 여성기업 비중은 약 38퍼센트 정도라서 그렇게 높은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인 제주도가 45, 강원도가 44.8퍼센트, 전남이 44.9퍼센트 정도로 여성기업이 비중이 있는 거에 비하면 경기도는 높다고 볼 수 없는 거죠.

▶ 박성용: 그러네요. 여성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자격 기준이 있죠?

▷ 김미리: 네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일정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경우와, 여성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그리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 등이 해당 됩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 김미리: 공공기관에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데요 공공기관은. 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도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도 또 정부가 주관하는 창업지원시의 우대, 기업자금 지원우대, 연수 및 지도사업 제공 등 각종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앞서서 여성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시 조례안 내용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번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 있으실 텐데, 설명 좀 해주시죠.

▷ 김미리: 네. 제가 이번 후반기서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이어서, 아무래도 여성이나 청소년, 평생교육 분야 등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공기관에서조차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아직 남아있다는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 이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률에 여성기업법에도 여성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관행이 있는 경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 박성용: 네. 어떤 내용입니까?

▷ 김미리: 네.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공공기관의 이행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이미 2019년부터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차별적 관행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단순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별적 관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시정하는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상위법령처럼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할 때 도지사가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겁니다.

▶ 박성용: 차별적 관행이라는 표현해 주셨잖아요. 현장에서 차별적 관행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하는지 좀 궁금해요.

▷ 김미리: 차별적 관행이 참 많습니다. 여성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조사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받은 차별대우로 공공기관에서의 물품납부과정의 그 과정과, 인허가등의 업무처리, 또는 정부자금 신청이나 심사 평가과정 등에서 차별 경험을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배경들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불신이나 능력의 과소평가 등이 여전히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박성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들 잖아요. 기업들도 힘들고, 여성기업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요즘에.

▷ 김미리: 그럼요, 힘들죠. 많이 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는데요. 여성기업의 경우도 90퍼센트 가까이가 종업원 한 4인 이내의 소규모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다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녀를 떠나 모두 비대면 상황이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빨리 복귀가 빨리 되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상황입니다.

▶ 박성용: 앞서서 조례안 내용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 조례안에 담긴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 김미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위 법률안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성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차별적 관행을 할 경우에 도지사가 이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면, 공공기관은 90일 내에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고요, 그리고 도지사는 시정요청과 이행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고,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자문기구가 있는데요. 여성기업 지원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요즘은 이제 일반화가 돼있죠?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서 성인지 정책자문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라는 것이 이번 조례안 내용의 특징입니다.

▶ 박성용: 향후 조례안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으시겠죠?

▷ 김미리: 그럼요. 차별이라고 할 때 사실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인데요. 이런 차별이 발생할 때 개인 단위로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가 모이면 변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도록, 똑같은 기업인들로서 정당한, 그러한 처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공공기관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체 여성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긴밀하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 박성용: 네. 모쪼록 이번 조례안 통해서 차별 없는 경영환경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미리: 감사합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집행부에 좀 하고 싶은 제언 있으실까요?

▷ 김미리: 네. 남성위주 비즈니스 환경이죠. 아직까지는. 이런 환경에서 여성들이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성기업인들은 정보부족이나, 경영정보 소외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들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기업인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관련정보를 특히나 가장 먼저 신속하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전화 연결한 김에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여쭐게요. 평소 양성평등에 대해 관심 많으시잖아요?

▷ 김미리: 네.

▶ 박성용: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회인식변화들도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어떤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미리: 우리사회 양성평등은, 사실 상대적으로 약자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이나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인데. 그 전신인 여성발전 기본법이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니까, 벌써 25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관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구조적인 차별과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꾸준히 발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인데요. 전 사실 또 다른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성을 늘 피해자와 약자, 또는 그래서 예방교육을 하거나, 지원을 해야하는 대상자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계획, 있으실까요?

▷ 김미리: 네. 제가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간과한 사각지대가 없을까,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양주 의원이기 때문에, 남양주에 지난번 선거에 나오면서 했었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이행도 철저히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에 대한 약속, 또 100퍼센트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 김미리: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신축년이 벌써 두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여성 기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실 여성 CEO분들과 근로자 여러분들, 더욱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리: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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