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
23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좋은 질을 확보할 것인 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층간소음과 누수, 결로 등 3대 하자 만큼은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누수, 결로, 층간소음.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 3대 하자로 꼽힙니다.


도가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가장 경계하는 문제점입니다.


구체적 기준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을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현장음 /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 균열 등 각종 하자 문제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관리·감독합니다.


특히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세대 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도 추진합니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을 위해 입주 10년 경과 시 3년마다 주기적인 노후화 점검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도 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음 /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기도 기본주택이 추구하는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입니다.


3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