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을 위협해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일삼고 수천만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공갈,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A씨에게 징역을 2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11일 0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 3급인 35살 남성 B씨에게 금속 스프레이통을 던져 상처를 입히고 수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쇠파이프로 B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내치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 B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빼앗아 약 4천57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유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을 이용해 함께 살면서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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