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수원시가 주택과 부속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수원시>
24일 경기도 수원시가 주택과 부속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가 주택과 부속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각각 슬레이트 지붕 철거 22곳, 지붕 개량 공사 7곳입니다.


시는 취약계층 등 지원 우선순위와 면적조사·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5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붕 철거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44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시 위탁업체에서 철거해 폐기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와 함께 지붕개량 공사 지원을 신청하면 단열 기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재료로 만든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는 취약계층 지원 후 남은 비용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증빙서류를 준비해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과 사업 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에서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7천568만 원, 지붕개량 공사비 3천340만 원 등 모두 1억908만 원(국비 5천24만 원, 도비 1천184만 원, 시비 4천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건축 외장재인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15%가량 함유돼 있다"며 "지붕이 노후화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유입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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