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장면 <인천경찰청>
폐기물 수거장면 <인천경찰청>

수도권 일대에서 폐기물 약 17만톤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토착 비리 사범 등 3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화군 소속 현직 5급 공무원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같은 군청 소속 전직 공무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7명은 2018~2019년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C씨(56) 등으로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향응 및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등 5명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C씨의 무단 매립을 묵인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 7명은 C씨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건설 현장 등에 폐기물 약 17만톤을 무단매립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폐기물 3만4450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7월 C씨 구속 후 수사를 계속해 C씨와 전현직 공무원들 간에 오간 문자 메시지, 뇌물장부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의 유착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업체 관계자 18명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건설폐기물 약 14만톤을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 2.4km구간 및 허가 받지 않은 농지 등에 무단 매립해 국토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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