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의원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우수조례 표창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우수조례 표창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박근철(민주·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의원 발의로 제‧개정돼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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