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연합뉴스>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연합뉴스>

꽃게 조업철을 앞두고 황금어장인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경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2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55선이 관측됐습니다.

이 가운데 46척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 나머지 9척은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와 소청도 해역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지난 19일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조업철인 봄 어기(4~6월)가 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이후에는 중국어선이 더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정부의 출어 제한으로 지난해 1~3월 조업하지 못한 중국 어선들이 예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해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어선의 출현 횟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불법 중국어선은 19척 출현했지만, 이듬해 같은 기간 59척, 지난해에는 63척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에선 금지된 조업 방법을 활용해 서해5도 해역 수산물을 싹 쓸어가 어장을 황폐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비함정과 특수기동정 6척을 서해5도와 조업한계선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대신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퇴거 위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해특정해역 어선 조업이 다음 달 1일 재개됨에 따라 월선이나 조업 구역 이탈 등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해 불법 외국 어선을 나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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